구분 |
내용 |
정보유출 방지 |
- · 진단서비스 (감사진단서비스)
- - 기밀정보 관리 실태의 감사를 위해 기업 내 직원 PC 등에 저장된 기밀정보,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고객 요청 시 삭제 등의
통제 서비스 제공
- · 분석 서비스 (사고분석서비스)
- - 정보자산의 유출 사고 발생 또는 유출 의심 시 용의자의 PC 등을 조사하여 증거물을 생성하거나 유출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
- · 평가 서비스 (정보유출방지평가)
- - 서비스 대상 기업의 정보유출과 관련한 대응 체계를 평가하고, 기술적, 정책적 대응책을 제안하는 서비스
|
소송지원 |
- · 기술자문 서비스
- - 변호가 등 법률전문가들이 소송 진행 시에 필요한 포렌식 분석 기술을 지원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컴퓨터 증거물의
증거 능력 등 자문 서비스
- · e-Discovery(디지털증거개시제) 서비스
-
- e-Discovery 란?
- -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은 특허 또는 기술분쟁으로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,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전 공판준비절차
단계에서 소송개시 120일 이내에 모든 디지털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법으로 이메일과 전자문서 등 기업의 디지털 데이터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함(일본, 영국,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 중)
- e-Discovery 제공 서비스
- - 기업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(Electronic Stored Information)을 수집, 구분, 보관, 조회
- - 기업내 e-Discovery 시스템 구축 컨설팅
- · 감정 서비스
- - 사법기관 대상 디지털포렌식 감정서비스/분석서비스
- - 경찰청, 관세청, 전파진흥원 등 사법기관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완료된 증거물에 대한 감정 서비스 제공
- - 감정서비스를 통해 분석이 완료된 증거물에 대한 교차검증
|
침해사고 대응 |
- · 침해사고 분석 서비스
- - 침해사고를 포렌식 기술로 분석하여 사고의 원인을 추적하는 서비스
- · 증거물 수집 서비스
- - 침해사고와 관련된 증거물을 Chain of Custody와 무결성을 보장하여 수집하는 서비스
|
포렌식 복구 |
- · 데이터복구 진단
- · 데이터복구 관련 문의 사항을 상담
- - 장애 발생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인 진단 및 상담
|